장기요양 등급 신청 상담 운영 중  |  02-3286-3651
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

노인장기요양보험

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
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
1~6장기요양 등급
85%국가·보험 부담
15%재가급여 본인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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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개요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·운영합니다.

건강보험과 별도 운영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

사회보험 방식

보험료 + 국고지원을 재원으로 운영

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

별도 기관 없이 건보공단이 일원화 관리

노인 중심 급여

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 대상

02

수급 대상

신청 자격
  •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
수급 대상
  • 만 65세 이상 노인
  •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노인성 질병 해당 항목
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진전마비기저핵의 기타 변성그 외 대통령령 정하는 질병

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희망 시,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. 등급을 취소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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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체계

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6가지 등급으로 판정됩니다

1등급
최중증

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
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
2등급
중증

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
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
3등급
중등증
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
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
4등급
경증

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
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
5등급
치매 특별등급

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
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
인지지원등급
경증 치매

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인 자 (주야간보호 한정 이용)

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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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종류

재가급여 —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
방문요양

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·가사활동·인지활동 지원

방문간호

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·진료 보조·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방문목욕

목욕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지원

주·야간보호

하루 중 일정 시간 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·향상 서비스

단기보호

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·향상 서비스

복지용구

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

시설급여 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
노인요양시설

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노인을 위한 입소 시설 (10인 이상)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서비스 (5~9인)

특별현금급여 — 특수한 상황의 수급자
가족요양비

도서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이 돌볼 때 지급

특례요양비

수급자가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비용 지급

요양병원간병비

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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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
기본 본인부담률
재가급여
15%
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시설급여
20%
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의료급여 수급자
0%
본인부담금 전액 면제
감경 대상 (본인부담금 경감)
60% 감경
  •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
  • 건강보험료 순위 0~25%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
  •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자
40% 감경
  • 건강보험료 순위 25% 초과~50%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

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. 감경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 또는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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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1
신청서 접수

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인터넷(복지로) 또는 저희 센터 무료 대행 신청

2
공단 방문조사

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신체·인지 기능 평가 (일정 전화 통보)

3
의사소견서 제출

의사소견서 발급 후 공단 제출 (저희 센터에서 안내 도와드립니다)

4
등급 판정 및 통보

신청일로부터 15~20일 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

신청인
  • 본인
  •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
  • 사회복지전담공무원
  • 치매안심센터의 장 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)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구비서류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(공단·저희 센터 보유)
  • 의사소견서 (공단 소정 양식)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
※ 갱신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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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과의 차이점

구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
목적 질환의 진단·치료·재활 일상생활 수행 곤란자 지원
서비스 장소 병·의원, 약국 중심 가정 또는 장기요양기관
급여 내용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 신체활동·가사지원·간호·시설이용
대상 전 국민 (연령 무관) 65세 이상 / 노인성 질병 보유자
운영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(별도 운영)
선정 기준 질병 유무 등급판정 (기능 상태 점수)

기존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정되었으나,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체계입니다.

무료 서비스

등급신청,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

서류 준비부터 공단 방문조사 일정 조율까지 전 과정을 저희 센터에서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.
복지용구 상담 및 신청도 무료로 도와드리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.
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대행 작성
  • 공단 방문조사 일정 조율 도움
  •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
  • 복지용구 상담 및 신청 대행
02-3286-3651 010-6514-4562